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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407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78,685원과 그 중 1,999,996원에 대하여 2017. 3. 8...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14. 1. 20.경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외환 지마켓옥션 플래티늄 신용카드(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 후 2014. 9. 1.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분할되었고, 2014. 12. 1.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르면,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24%)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2014. 5. 8.경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2017. 3. 7.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잔액은 원금 1,999,996원, 연체료 1,349,628원, 수수료 29,061원 합계 3,378,685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0.경 피고에게 봉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농협 계좌(D), 하나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해 2.경 위 각각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양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4. 11.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395(분리), 2014고단2847(병합), 2014고단3289(병합)], 위 국민은행 계좌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결제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직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