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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29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