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