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2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말경 당진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협약서 용지를 출력한 후, 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내지 3의 모양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협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협약서 사본(별지 1 내지 3)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