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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동거녀와 사이에 내년 3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을 하였더라도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택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단 싸움이 종료되고 교도관이 도착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상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2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