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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2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8.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남,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13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양복 상의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우체국예금 직불카드 1장, 복지카드 및 우체국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