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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9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 C는 피고가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2012. 12. 5. 사망하였다.

C의 유품(털스웨터, 털조끼, 스웨터, 스커트, 치마, 바지, 안경, 장갑, 머플러, 핸드백, 가방 2개)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이 분실되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재산적 손해 1,230,000원 위자료 3,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