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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3:3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