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 및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철원군 B에서 굴삭기로 약 3,063㎡ 의 면적에서 참나무 등 입목 50~60 그루를 제거하고 그곳에 있는 현무암 270톤 상당을 반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지 복구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