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2. 25. 남양주시 B 임야 104,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8,224/104,6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추후 수목하거나 유실수를 심을 계획임”이라는 취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조성용 임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았다.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2015. 6.경 출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15. 10. 7.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아서 경감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취득세9,964,940원,지방교육세838,090원,농어촌특별세838,0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후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가 2017. 1. 25. 개정됨에 따라, 2017. 2. 6. 남양주시 풍양출장소가 폐소되었고, 위 개정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이 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구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2017. 5. 11. 조례 제1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약 46%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유자들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23명의 공유자들에 대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주소보정이 불가능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