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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1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0. 31.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춘천시 D 임야 5,157㎡(2012. 12. 21. E 대 5,330㎡로 등록전환) 및 F 임야 2,380㎡(2012. 12. 21. G 대 2,359㎡로 등록전환)에 건물을 지어 5년 동안 영업을 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토지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사용협약에 의하면, 위 부동산 지상 건물을 피고 B이 준공한 후 5년 동안 사용하고, 피고 B은 임대료로 위 각 부동산 및 준공한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하고, 피고 B은 5년 동안 위 건물을 사용한 후 원고와 건물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퇴거하며, 건물 준공 후 피고 B이 아닌 사람이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건물사용자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사용협약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사용협약에 따라 피고 B은 2012. 12.경 춘천시 E 및 G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준공하였고, 원고는 2013.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 피고 A과 이 사건 토지사용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2.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고, 보증금은 5,000,000원, 월 임료는 1,5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조경수, 닥트, 난방기, 집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