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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