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변경 및 추가판단 추가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03. 4. 3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를 “2003. 4. 30.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290명 중 164명(서면으로 동의를 표시한 16명을 포함한 숫자이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에 “2003.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단 재건축사업의 대상을 사업시행구역 내 연립주택으로 한정하였다가 추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고,”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 85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다음에 “당시 남양주시장에게 제출된 재건축 동의서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82.74%(580명/701명)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정관, 조합임원, 조합원 등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5. 9. 16.과 2007. 6. 18. 및 2009. 12. 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