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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03 2015가단18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