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150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8.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피고 B이고(갑 1호증의 1),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일인 2017. 12. 30.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달리 갑 2호증의 1 해약통고서가 피고 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해지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