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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7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씨는 원고에게 69,1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건축, A,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건축과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갑 제1호증의 1, 2 참조)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씨로부터 주문을 받고 세종시 B 토지에 44,456,2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또한 2014. 2. 15.경 피고 제이에이치건축의 연대보증 아래(갑 제1호증의 3 참조) 피고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위 토지에 24,710,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주문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건축과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씨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신축되는 건물의 시공사라고 하는 에스아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피고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은 업체의 관련자들이 확인한 인수증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레미콘이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강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