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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중국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모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 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