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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9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인과 인터폰으로 통화를 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8. 3. 2. 21:30 공동주택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이 잠겨 있자, 다른 주민이 이를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의 출입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