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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합5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등 시행사들은 2013. 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주시 E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7. D이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회차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날 D에게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9억 7,1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위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되 잔금 62억 7,100만 원은 2017. 11.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연체이자율은 연 19%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권리제한등기’라고 하고, 순번1의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자 및 임차인들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 후 위 각 등기를 말소시켰다.

순번 구분 해당 부동산 등기접수일 등기내용 변제일 및 금액 등기말소일 1 근저당권 F호 외 19세대 2006.8.28.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G(H, I로 이전) 2018.3.14.(200만 원) 2018.4.4.(2,000만 원) 2018.3.14. 2 근저당권 J호 2013.2.1. 채권최고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 K 2018.4.4.(190만 원) 2018.4.6.(10만 원) 2018.4.6. 3 주택임차권 L호 2007.6.4. 임차보증금 1,400만 원 임차권자 M 2018.4.4.(900만 원) 2018.4.12. 4 주택임차권 N호 2013.11.7.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권자 O 2018.4.4.(600만 원) 2018.4.5. 마.

원고는 2018. 4. 6.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