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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07경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IC 방면에서 가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1. 12:3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였고,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날씨 및 신호기 기둥 등으로 인한 시야 제약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비가 오는 야간에 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 지점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충격된 횡단보호 앞에 신호기 기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가 60km/h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