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C( 청과 도 ㆍ 소매, 감귤 선과장) 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진열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 15,808kg 을 1관 당 3,500원 (1kg =933 원 )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감귤 선과장에서 선과하여 그 중 9,761kg 을 ‘ 상 표명 D, 원산지 국내산’, ‘ 상품명 D, 원산지 제주 특별자치도’, ‘ 상품명 E, 원산지 국내산 ’으로 인쇄된 감귤 포장지( 감귤 박스 )에 포장하여 2015. 10. 13.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도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상표명에 ‘ 서귀포’ 라는 글자가 인쇄된 감귤 포장지에 포장하여 유통시켜 감귤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 우려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경위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1-27, 사진촬영한 밀감 인수증과 단속현장에서 작성된 거래 내역으로 집계한 제주시 지역 감귤 구입 내역, C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포장지, 제주시 산 감귤을 유통시킬 때 사용한 감귤 포장지, 위반기간 특정,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