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41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외 51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1004호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4,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2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⑵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연 5.70%)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기간별 연체료율은 아래와 같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별 연체요율 1개월 미만 : 연 11.99% (이하 생략) ⑶ 피고는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료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⑷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2012. 11. 17. ~ 2013. 1. 16.(2개월)'로 안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