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06. 11. 18., 2007. 11. 8., 2009. 10. 21., 2010. 3. 14.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3), (12), (19), (2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고, ② 2008. 7. 3.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14)항]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로서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만 받았을 뿐이며, ③ 2009. 11. 27.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20)항]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ⅰ) 2006. 11. 18.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의 사고임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3책 제1475쪽, 제4책 제1621쪽), 공범 C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책 제419쪽, 제2책 제729쪽), (ⅱ) 2007. 11. 8.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1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거짓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3책 제1484쪽), 공범 C은 피고인의 지시로 고의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책 제732쪽), (ⅲ) 2009. 10. 21. 사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19)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의 사고임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3책 제1489쪽), 공범 CB은 고의 사고이고 피고인이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1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