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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사업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106 | 소득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06 (2012.06.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출금된 금액의 64.3%가 청구인이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OOO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된 점, OOO의 처인 OOO가 자신도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디엔미디어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289-01-******)에 입금한 OOO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당초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소득합산2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8.12.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당초결정처분에 불복하여 2008.12.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금액 관련 사항을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타법인세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고 당초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OOO 대표이사 강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강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동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통보받아 강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강OOO는 2010.7.16.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핸드폰 판매에 대한 영업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임을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심리 결과 재조사 결정을 하여 2010.8.25. OOO 관할 성동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성동세무서장은 2010년 9월 재조사 결과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6.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11.8.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 대표이사 강OOO가 청구인에게 핸드폰 판매에 대한 영업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판권도 없고, 강OOO라는 사람은 청구인이 본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안면불식의 사람이며,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핸드폰을 수차례 배송한 적은 있는데, 쟁점금액은 핸드폰 판매에 대한 영업수수료가 아니고 핸드폰의 매매대금이었고,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번호 1289-01-000***)는 당시 청구인이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던 OOO의 실제 사장인 홍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여 빌려준 것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을 실제로 사용한 자는 홍OOO과 홍OOO의 처 이영미, 처제 이OOO 및 이OOO의 배우자이자 OOO의 명의사장인 박노찬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없는 금액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타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실제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 10월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접수 후 결정취소하고 거래상대방인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는바, 추후 OOO로부터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자료 소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2) 당초결정처분에 대한 OOO세무서 소득세과의 불복청구의견서(2008.12.22.) 내용을 보면 OOO가 체납법인이고, 2007년 당시 결손법인(△OOO원)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당초결정처분)는 직권으로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OOO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2010.8.25. OOO세무서장)내용의 의하면 OOO의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쟁점금액이 김OOO(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O(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이 김OOO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OOO 및 김OOO(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밝힌 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재조사 결정).

(4)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과세자료 재조사 의뢰 검토조사서(2010년 9월) 내용에 의하면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5469010103****) 및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10002087****)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한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2007.1.4.부터 2007.9.10.까지 총 11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인건비 부인 및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사업소득금액 자료를 파생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 OOO 계좌(번호 1289-01-000***) 거래내역(2006.8.1.~2007.12.31.)은 아래 <표>와 같은바, 총 인출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실제 통장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홍OOO, 이OOO 및 이영미 관련 인출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총 인출금액 대비 64.3%에 해당하는데, 이 중 OOO원이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원은 홍OOO의 여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총 인출금액 중 OOO원은 OOO로 실시간 이체되었고, OOO원은 대부분의 출금이 IC카드로 현금 ATM기를 통하여 OOO에서 80여 차례 인출된 것이 나타나며, 나머지 인출금액 중 OOO원은 이OOO 외 6인에게 이체되었고, OOO원은 IC카드로 이체 및 출금되었으나 그 귀속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 (OO : OO)

또한, 총 입금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로부터, OOO원은 홍OOO과 이OOO로부터, OOO원은 OOO로부터,그 외 OOO원은 강OOO 외 17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부터 2007.12.31.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본인의 급여통장이라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번호 420801-01-******)로 매월 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조사담당자가 2011.11.28. 15:20 경 이OOO와 통화하였는데, 자신의 계좌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출금된 총 금액의 64.3%인 OOO원이 청구인이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홍OOO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된 점, 홍OOO의 처인 이OOO가 자신도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다수 계좌를 홍OOO이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OOO의 직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