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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량식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E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끼 그림을 그려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위 빌라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가슴 만져도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그림 등 제출 건, 목격자 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 건, 피해자와 범행현장 촬영) 및 그 첨부 서류

1. 고소장

1. 범행 당시 CCTV 화면,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