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0:55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6동 15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20cm 가량, 손잡이 12cm 가량) 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라고 묻자 “ 나가.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고 3 차례에 걸쳐 위협하고, 식칼을 오른손에 쥔 채로 일어나 E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뒤로 빼 E을 찌르려는 듯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배척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검사가 제출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주거 진입 후 상황 등에 대한) 등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E,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는 어렵다.

1) E의 진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 소파에 앉아서 “ 나가라” 고 말한 후 식칼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테이저건을 맞았을 뿐, 식칼을 E에게 휘두르거나 들이댄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반면 E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뒤로 물러서자 따라와 배를 찌르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최초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2017. 8. 24. 진술 조서 70 쪽 마지막 문답 부분에 최초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7. 8. 24. 조사를 받으면서는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