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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정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8. 19:3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 4명, 종업원 2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좇같은년, 저쪽 손님들은 브이아이피고 우리는 좆도 아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19:4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이 위 C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그곳 손님 4명, 종업원 2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및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니들은 누구편이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놈들이 손님 편을 안들고 주인 편을 드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래가지고 민중의 지팡이냐 좇까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20:00경 위 1.항 기재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 4명, 피고인의 2명 및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 경사 피해자 I이 “그만 진정하세요”라며 제지하자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 짭새들은 가라 우린 여기 있을테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