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1차 촬영 피고인은 2014. 6. 18. 09:1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차 촬영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