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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 3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벤츠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인도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 명의 이전도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중 1,500만 원을 일단 지급하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E 법인 인감 증명서 1 부를 주면 이를 이용해 차량 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E 법인 인감 증명서 1 부를 받아 간 것을 기화로 2012. 9. 19. 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갑( 양도인) 란에 성명 ‘E( 주),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G‘, 주소 ’ 강원 시 동해시 H 빌딩 5 층‘ 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의 양도인 란에 ’E( 주)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E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하는 I에게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을 포함한 자동차 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 I로 하여금 2012. 9. 19. 경 경기 광주시 포 은대로 692에 있는 광주시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차량 등록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 하여금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