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5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당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2016. 3. 11.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무자의 대리인 피고로 하여 C은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11.,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차용하되(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1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돈을 별지 기재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형사고소 및 피고의 확약서 작성 등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차용금을 2016. 5.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 E호는 이미 F에 공사대금의 대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위 E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572호), 2017.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 2) 피고는 위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1. 13.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