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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으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고 보호관찰명령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취업제한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