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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 나에게 투자를 하면, 향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얻은 매도 차액으로 당신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투자금 명목의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F, E,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당시 교제 중이고 결혼 논의를 하던 피해자 I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운영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실은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피해자 I의 언니인 피해자 F, 형 부인 피해자 E 및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고가의 선물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친 운영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 원금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0 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