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109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2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C 임야 3,788㎡ 지상에 공장 및 공장 내부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일 노무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고가 비치해 둔 고소작업대 2대와 일반 사다리 2개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5. 9. 9. 08: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비치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에이치빔 기둥에 판넬을 고정시키는 조립식 공정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원고는 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6. 7. 1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6,669,090원, 요양급여 10,643,980원, 장해급여 36,857,7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판넬을 에이치빔에 고정하는 작업은 사다리가 무너지거나 부러져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 피용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화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