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다2501 판결

[백미반환][집17(1)민,302]

판시사항

농지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분배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다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비채변제의 법리오해를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과 소외 2는 1948년 봄에 (가)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답 773평, (나) 동소 (주소 2 생략) 답 488평, (다) 동소 (주소 3 생략) 전 518평, (라) 동소 (주소 4 생략) 전 311평의 4필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를 그 지주이었던 소외 3으로 부터 산매의 목적으로 매수한 후 동년 9월에 위 4필지를 그 소작중이던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그 산매 대표자이었던 위 소외 2에게 완급하였는데 그후 위 양 동업자간에 분쟁이 생겨 위 소외 2가 1951년 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위 망 소외 1은 원고가 위 매수토지중 (나), (다) 2필지를 이미 매도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1964.4경에 위 토지를 원고에게 그 대금을 백미 30가마니(가마니당 소두 10두들이)로 쳐서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원고가 위 2필지를 매수할 때에 동 소외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기망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위 2필지는 원고가 그대로 있어도 분배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양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자경농지로 된 것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분배 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2필지를 백미 30가마니로 값을 쳐서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설사 동인이 받은 백미가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한 주장을 석명시킨 연후 원고가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백미를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비채변제의 항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또 원심은 처음 매도인인 위 양동업자의 주체와 두번째의 매도인인 위 소외 1을 동일인으로 본 것인지, 처음 매매가 유하다면 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처음 매매와 두번째의 매매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후자만 무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은 채 곧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비채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