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반환][집17(1)민,302]
농지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사례
분배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다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비채변제의 법리오해를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고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명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21. 선고 66나724, 72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과 소외 2는 1948년 봄에 (가)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답 773평, (나) 동소 (주소 2 생략) 답 488평, (다) 동소 (주소 3 생략) 전 518평, (라) 동소 (주소 4 생략) 전 311평의 4필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를 그 지주이었던 소외 3으로 부터 산매의 목적으로 매수한 후 동년 9월에 위 4필지를 그 소작중이던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그 산매 대표자이었던 위 소외 2에게 완급하였는데 그후 위 양 동업자간에 분쟁이 생겨 위 소외 2가 1951년 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위 망 소외 1은 원고가 위 매수토지중 (나), (다) 2필지를 이미 매도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1964.4경에 위 토지를 원고에게 그 대금을 백미 30가마니(가마니당 소두 10두들이)로 쳐서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원고가 위 2필지를 매수할 때에 동 소외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기망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위 2필지는 원고가 그대로 있어도 분배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양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자경농지로 된 것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분배 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2필지를 백미 30가마니로 값을 쳐서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설사 동인이 받은 백미가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한 주장을 석명시킨 연후 원고가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백미를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비채변제의 항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또 원심은 처음 매도인인 위 양동업자의 주체와 두번째의 매도인인 위 소외 1을 동일인으로 본 것인지, 처음 매매가 유하다면 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처음 매매와 두번째의 매매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후자만 무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은 채 곧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비채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