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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고단6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 투자회사의 F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일임하여 몇 개월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지금부터 2~3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의 5~6배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투자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해서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납부, 지인들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보낸 수익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