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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70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봉제업 등을 하고 있고, C은 1998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 또는 ‘N’(이하 통틀어 ‘N’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예, 잡화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년 2월경까지 약 20년 동안 C에게 침구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C은 물품을 판매한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불규칙하게 정산하여 오다가 2013년 2월경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58,453,57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529)은 2014. 9. 26. ‘피고는 원고에게 167,692,9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9.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4나4430)은 2015. 5. 12.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H, I(이하 통틀어 ‘H 등’이라 한다)가 운영한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이다, 이하 통틀어 ‘J’이라 한다)과 20년 이상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와 H 등은 2007. 6. 29. 미수금 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H 등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10만 원으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시 은행 대출금액은 4억 3,00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은 약 4,0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1년 4월경 H 등을 상대로, H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억 600만 원 =건물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