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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47,845원과 그 중 41,797,761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사이에 아래 각 대출 또는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25%의 지연배상금율을 약정하였다. ① 2007. 8. 23.자 드림론 대출 : 대출금액 23,000,000원, 상환기일 2008. 8. 25. ② 2008. 9. 9.자 드림론 대출 : 대출금액 8,000,000원, 상환기일 2009. 9. 9. ③ 2002. 3. 7. 발급 신용카드 거래약정 2) 피고는 2010. 6. 23.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2173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위 각 대출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0. 10. 8. 위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기각결정은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2010. 11. 17.자로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 27.자로 원고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2015. 7. 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84,547,845원{= (원금 23,000,000원 현재이자 18,073,246원 미수이자 2,620,109원) (원금 8,000,000원 현재이자 5,150,950원 미수이자 2,047,561원) (카드이용대금 10,797,761원 현재이자 10,559,230원 미수이자 4,298,988원)}이고, 원고의 채권양수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4,547,845원과 그 중 원금 합계 41,797,761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