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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9 2020가단1039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16034호 연체관리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3. 3.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경매에서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공유지분 각 1/2). 나.

피고는 2010. 4.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차1254호 연체관리비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이 2006. 8.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관한 2006. 8. 15.부터 2010. 2. 28.까지의 연체관리비(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 미수관리비 포함) 42,813,46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2010. 5. 17.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10. 5. 27.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16034호로 소송이행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종전 소송에서 2010. 9.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6,000,000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2006. 9.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H조합에 개설한 계좌번호 I의 계좌에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입금받아 왔는데, E번영회는 2010. 1.경 H조합에 계좌번호 J의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에게 위 계좌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