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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8.경부터 2010. 5. 10.경까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 후 운영하였고, 2009. 4.경부터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I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 5. 24.경부터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 후 운영하였다.

1. 보육교사 M와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영아(0세부터 2세까지)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K 어린이집은 2001. 2. 28.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K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M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M가 실제로는 영아전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225,890원을 지원받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129,900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중 국비 보조금 3,064,95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N과 관련된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어린이집은 2009. 5.경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