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 12:00 경 서울시 도봉구 우이 천로 328( 쌍문동) 삼성 래미 안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하루에 90만 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