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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5074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본소에 관한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9행 “구하고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0. 5. 13.의 기준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24.50원인바, 이 역시 원고가 적용한 미화 1달러당 환율인 1,118.50원을 초과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스팀터빈의 점검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지급조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한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스팀터빈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권한을 가지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105만 달러 중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면 나머지 미화 85만 달러의 지급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스팀터빈을 점검할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는 “위 지급조건에 따라 제3항까지(2018. 9. 30.까지이다)의 대금 지급이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스팀터빈 점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러한 대금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추후 피고가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미화 85만 달러를 지급하기 전에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스팀터빈 점검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