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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4고단3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01호에서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피해자 5명에게 “2014. 8. 5.부터 2014. 8. 14.까지 프랑스/이태리 8박 10일 여행상품이 있으니 성인 1인당 3,540,000원, 아동 1인당 3,009,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9,039,000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면, 항공권 등 위 여행상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 8.경부터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여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추가로 존재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1.경부터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신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및 기존 고객의 여행상품 결제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18.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합계 39,0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530,9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23, 27, 28, 31, 32, 34, 37 내지 39, 42, 43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