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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가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들어 피해자 F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3세)이 있던 테이블 쪽을 향해 던져 그 술병 중 1개가 피해자 G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떨어져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A, 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결과 무겁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