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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조 제2항이 92.2.3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26 | 부가 | 1994-02-01

[사건번호]

국심1993중2826 (199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체물의 범위에는 민법상 물건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허권, 면허권, 상표권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정부가 권리의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92.12.31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4부1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27 전문건설업(철물 및 설비)면허를 주식회사 OO기계에 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93.7.1 청구법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않다가 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을 개정하여 “권리등”을 열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이 법령 개정 이전(88년도)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체물에는 동력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이외의 것을 의미하므로, 무체물의 범위에는 민법상 물건의 범위뿐만 아니라 특허권, 면허권, 상표권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정부가 권리의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92.12.31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92.12.31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 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ㆍ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92.12.31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체물에는 “권리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써 그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6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서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면허는 그 양수한 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설업은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건설업면허는 건설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양도ㆍ양수되고 있어서, 건설업면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된다.

② 이 건 건설업면허를 양도할 당시(88.1.27)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459호를 말함) 제1조 제2항에 “권리등”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체물의 종류를 모두 열거한 것이 아니라 무체물중 대표되는 일부만을 열거하고 그와 유사한 무체물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③ 92.12.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무체물의 종류로 “권리등”을 추가로 열거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부터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납세자가 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열거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2.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거래한 건설업 면허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4부1437, 84.11.1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