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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07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무역거래상인 피고는 원고에게 해삼 및 병어 구매대금으로 차용한 43,871,970원을 2014. 6.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43,87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