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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5261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4,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A과 A 소유의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C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속초시 D에 있는 E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F가 2011. 9. 22. 11: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후진하여 나오던 중, 비파괴 검사현장의 출입통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C 소속의 작업반장인 G의 안전화 끈을 차량의 바퀴로 눌렀고, 이에 G이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G은 좌측 상완골 골절,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치골 골절, 우측 종족골 골절(4 및 5족지), 다발성 늑골골절, 흉곽 타박상, 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전신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1) G은 2011. 9. 22.부터 2012. 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1. 11. 20. 좌측 상완골 도수정복술 및 금속정고정술, 2012. 1. 10. 족부 관혈적 정복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2012. 2. 22.부터 2012. 8.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기하여 2012. 10. 5.까지 G에게 요양급여 20,702,350원, 휴업급여 37,068,370원, 장해급여 36,477,980원 합계 92,248,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