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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HS 5903호)로 제조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 62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본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8 | 심사청구 | 2009-11-1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09-8

제목

∙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HS 5903호)로 제조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 62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본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9-11-19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09.3.30. 청구인에게 한 관세 206백만원, 부가가치세 20백만원, 가산세 34백만원 합계 262백만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8.10.17.까지 여성용 Outdoor jacket (××× 상표가 부착된 것으로 규격 style No NFC15555 외 8종,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7-1****8U호외 40건을 통해 수입하면서 품목번호 HSK 6202.93-1000호로 분류하여 아시아ㆍ태평양 협정(APTA)세율 6.5%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11월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 결과,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직물(주원단)을 샘플로 채취하여 2008.12.9.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하였다. ○○세관 분석실에서는 2008.12.16. 쟁점물품의 직물은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HS 5903호의 용어인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따라 HS 5903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하였다. 처분청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관세율표에서 HS 5903호로 만든 의류는 HS 6210호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HS 5903호의 직물을 원단으로 하여 만든 여성용 의류(HS 6210호, 기본세율 13%)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9.2.23. 두 세번간 차액을 경정고지 하겠다는 요지로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9.3.30. 쟁점물품에 대해 기본세율 13%를 적용하여 관세등 합계 262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방수기능과 통기성이 우수한 ‘HYVENT’ 2L(청구인은 ××× brand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경량의 소재로 투습ㆍ방수 기능이 있으며 신축성이 우수하여 아웃도어 의류에 주로 활용되는 기능성 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임을 겉감 소재로 사용한 Outer 자켓의 안쪽의 패딩, 거위털, Fleece 등 사양의 라이너가 부착되어 있는 wearing system으로, 의류의 최외층과 중간층을 일체화하여 상호보온효과와 운동성을 높여주는 겨울용 자켓으로 타 의류 위에 덧입어 다양한 기후조건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최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스키, 등산 등 아웃도어용으로 주로 착용된다. 관세율표상 재질세번인 제5903호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59류 주2의 규정에 “플라스틱으로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은 제5903호에 분류하지만 “침투ㆍ도포ㆍ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6202호의 말미에 있는 “이 호에는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고 한 해설과 관련하여 겉감직물이 홑겹으로 되어 있는 의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물품과 같이 여러 겹의 다양한 재질(즉, 겉감 안쪽에 거위털, 패딩, fleece 등 liner jacket 부착)로 구성된 물품의 경우 방한 및 보온 이라는 기능성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겉감직물을 포함한 안팎 자켓의 라이닝 및 패딩 등 충전재를 포괄한 전체직물의 원단소재를 가지고 제5903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Outer jacket의 원단만 가지고 품목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원단으로 사용된 HYVENT 2L을 제5903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관세율표 제59류의 주2의 규정에서 “플라스틱으로 침투ㆍ도포ㆍ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는 제5903호에서 제외하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HYVENT 2L은 나일론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직물을 염색한 후 안쪽에 폴리우레탄 수지를 얇게 도포하는 공정을 거친 것으로 안팎의 색채가 상이하나, 섬유직물의 한쪽 면이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규정상 섬유의 판별에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HYVENT 2L원단은 제5903호에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동절기 야외활동 시 착용되는 방한용 자켓으로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제6102호의 해설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제6202호의 해설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을 만든 원단소재의 특성으로 보아 제5903호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물품은 제62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 원단(HYVENT 2L)으로 사용하여 만든 아웃도어 자켓에 대해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제6202호로 회신한 바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평가분류원은 Nylon 100%의 HYVENT 2L을 겉감 소재로 사용한 outer 자켓 안에 다운라이너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style No NFD00251, 청구인 질의물품)에 대해 쟁점물품과 재질, 형태, 용도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섬유제의 여자용 방한 자켓이므로 관세율표 제6202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더욱이 관세평가분류원에 style No NFD00251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시 “겉감 원단의 소재가 100% Nylon 직물로 PU(폴리우레탄)가 coating되어 있으며, 원단은 HS code 5903호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견본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동 분류원에서 제6202호로 회신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세관도 품목질의사례(NY G85911, 2001.2.27 등 다수)에서도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nylon 또는 polyester woven 직물로 만든 자켓을 제6202호로 분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시받은 품목분류는 2006.1.26.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과 청구인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HYVENT 2L과 2.5L은 구성성분 등에서 다른 물품이다.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대하여 쟁점물품(style No. NFC15555 외 8종)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회시물품(style No. NFD00251)은 아웃도어용 겨율용 의류로서 제작에 사용된 겉감 원단(main Body shell)이 HYVENT 2L로 동일하고, 그 형태 및 용도에서도 유사하므로 품목분류 사전회시가 있었던 2005.1.21.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취지대로 제6202호로 수입통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9.3.30. 제6210호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이전에 통관한 쟁점물품을 추징한 것은 아래와 같이 사유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5.1.21. 이후부터 4년간에 걸쳐 △△세관 및 ○○세관에 제6202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통관세관장들도 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08.10.17.까지 그대로 신고수리하여 왔으며 2007.6.18.부터 2007.6.27.까지 ◇◇세관의 기획(실지)심사에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 없이 종료되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 쟁점물품을 만든 원단직물과 동일한 HYVENT 2L로 만든 아웃도어 자켓이 1999년 이전부터 세번 6204호로 수입신고되어 오다가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품목분류가 제6202호로 되었으며, 동 품목분류심사내용이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시스템)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사실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이 HYVENT 2L로 만든 자켓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제6202호로 분류하고 동 사례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은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본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에서 제외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직물은 나일론 직물 일면에 색이 다른 플라스틱(폴레우레탄)을 도포함으로써 안팎의 색채가 상이하고, 겉면은 나일론 직조형태가 나타나고 도포된 안쪽은 플라스틱 수지의 평평한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육안으로 완벽히 판별이 가능한 직물이다. 미국의 분류사례(950208PR, 1991.12.17)에서도 플라스틱에 의한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직물조직에 다른 물질의 존재가 육안으로 확인되고 그것이 플라스틱 물질이면 HS 5903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겉감은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이 도포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직물로 HS 5903호에 분류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홑겹제품이 아닌 수종의 직물소재(거위털, 패딩, Fleece)로 제작된 물품으로 겉감의 소재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류의 품목분류는 직물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겉감(주원단)의 소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직물인 플라스틱이 도포된 직물을 겉감으로 사용하고 보온재를 충전한 바지 및 방한용 자켓에 대하여 HS 6210호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시물품을 쟁점물품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시받은 품목분류는 2006. 1월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5.5.10.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5.6.2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2.7. 심사청구결정을 받았는바, 심사청구의 결정에 앞서 2006.1월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 23종의 여성용 의류 중 일부 의류(③,④,⑮,㉒번 물품)에 대해서는 HS 5903호의 직물로 만든 물품이기 때문에 HS 6210호에 분류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HYVENT 2L이며, 심사청구 물품은 HYVENT 2.5L(③,④번)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HYVENT는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단의 브랜드명에 불과하며,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을 도포한 직물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품목분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원단의 브랜드를 고려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며,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HS 5903호)로 제조한 의류는 제62류 주5에 의거 예외없이 HS 6210호로 분류됨을 천명한 것이다. 청구인은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과 심사청구결정서를 통보받았으므로 HS 5903호의 직물류로 제조한 의류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사전회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사전회시물품인 Style No. NFD00251은 겉감을 IM9632, 충전재로 거위털을 사용하였으며 Liner Jacket이 따로 제작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방한용 다운 자켓인 반면, 쟁점물품은 Style No.에 따라 겉감이 IM722, PA1452, Hyvent Alpha 등 회시물품과 다른 모델규격의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NFC15781을 제외한 8종은 Outer Jaket과 Liner Jacket이 지퍼로 결합되어 Set로 구성되는 등 회시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사전회시물품의 품목분류는 2006. 1월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및 심사청구 결정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도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전회시물품의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HS 620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그간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세관의 기획(실지)심사에서도 품목분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 즉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장기간 수입통관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대법원에서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둘째, ◇◇세관의 기업심사에서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심사결과만 있을 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이 없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의류에 대하여 ○○세관 납세심사과의 추징이 있었고 청구인이 기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사항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수입통관실적을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인 고어텍스 직물로 제조한 의류의 경우에는 전량 HS 621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일관되게 HS 6202호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넷째, 이러한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특정납세자인 청구인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인 동종업체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플라스틱이 도포된 직물(HS 5903호)로 만든 기후대비용 여성용 의류를 예외없이 모두 HS 6202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쟁점물품과 유사한 직물인 고어텍스, 엔트란트 등 HS 5903호의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의류를 수입하는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실적을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에서 조회하면 다수업체에서 HSK 6210.50-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인 동종 타업체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의류를 HS 6202호로 보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다. 다섯째,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HS 5903호 쟁점물품과 유사한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처분청 및 △△세관 등에서 기업심사를 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 6210호로 경정하여 추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HS 5903호의 직물로 제조한 의류에 대하여 일관되게 HS 6210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관세행정상의 관행성립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기 제기한 심사청구과정에서 2006. 1월 결정된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내용과 결정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이 HS 6210호로 우선 분류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이전에 HS 6202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하여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HS 5903호)로 제조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 62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E1 : 방콕협정 나. 본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uter jacket과 liner jacket으로 구성된 여성용 아웃도어 자켓(Outdoor jacket)으로 outer jacket의 경우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직물의 일면에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직물로 만들어 졌으며 liner jacket은 패딩, 거위털, fleece 등으로 만들어 졌다. 또한 앞면이 지퍼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오른쪽이 왼쪽 위로 잠기며 후드와 소매에 매직 테이프 및 밑단에 끈, 지퍼부위에 덧단, 하단포켓 등으로 디자인된 여성용 자켓으로 방한ㆍ방풍ㆍ방수 및 보온효과와 운동성을 높여주는 겨울용 자켓이다. 살펴보건대, HS 6202호와 HS 6210호 간의 분류기준을 관세율표 제62류 주5에서는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HS 6210호의 용어에서는 HS 5903호의 직물류로 만든 의류는 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HS 6202호에서도 HS 5903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본 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관세율표 제62류는 제품의 원단재질에 따라 제62류 내 각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원단은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직물의 일면에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직물로 만들어졌고, 나일론 직물 일면에 색이 다른 플라스틱을 도포함으로써 안팎의 색채가 상이하며 도포된 안쪽은 플라스틱 수지의 평평한 구조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HS 5903호의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직물류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고, 동 직물로 만든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제62류 주1. 주5 및 주8, 제6210호의 용어)에 따라 HS 62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같은 뜻 : 대법원 2001두9103외 다수, 2002.11.26 선고) 먼저 이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HS 6204호(관세율 8.1%)로 수입신고하여 오던 중 여성용 아웃도어 일부 자켓에 대해 ○○세관장은 일괄하여 HS 6211호(관세율 13%)에 분류된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4.12.22. ○○세관장이 수정신고 통지한 전 품목을 그룹으로 나누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심사결과, 2005.1.21. 쟁점물품과 동일한 HYVENT 2L 원단을 사용한 아웃도어 자켓 style No NFD00251은 HS 6202호(관세율 8.1%)에 분류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HS 6211호(관세율 13%)에 분류하여 회시하였다. ○○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중 HS 6211호에 분류된 style No NFC15301 등 23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2005.5.10. 그 차액을 추징하였고, 2005.6.27. 청구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동 심사청구가 제기 됨에 따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6.1.27. 위 심사청구한 23종의 물품을 품목분류한 결과,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한 것 그리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하여 방풍기능을 강화한 5~10, 14, 16~21번 물품은 HS 6202호로 분류하고, 'HYVENT 2.5L'의 코팅 직물(HS 5903호의 직물)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의류 3, 4, 15, 22번 물품은 HS 6210호에 분류하며, 나머지 의류에 대해서는 내피로 입을 수 있거나 HS 6202호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1, 2, 11~13, 23번 물품은 기타의류 HS 6211호에 분류한다고 회시하였다. 이어서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HYVENT 2L'의 코팅 직물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의류에 대하여 HS 6202호로 잘못 분류하여 사전회시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후 2006.1.26.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YVENT 2L'과 유사한 'HYVENT 2.5L'의 코팅 직물로 만든 의류를 포함하여 HS 5903호의 직물로 만든 물품은 제62류 주5에 의거 HS 6210호에 분류하였으므로 이는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적정한 방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물품 원단은 'HYVENT 2L'이며 '2L'이란 2 layer(2층 구조)로서 nylon 직물 1 layer에 polyurethanes의 coating 1 layer가 적층되어 2 layer가 되는 것이며, 2006.1.26.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물품 원단은 'HYVENT 2.5L'으로서 ‘2.5L'은 2.5 Layer(2.5층 구조)로서 nylon 직물 1 layer에 polyurethanes의 coating 1 layer 및 그물모양의 dot 막 0.5 layer가 적층되어 2.5 layer가 되는 것으로서 'HYVENT 2L'과 'HYVENT 2.5L'은 그 규격 및 성분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은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물품(style NFD00251)에 사용된 직물 소재가 같은 'HYVENT 2L'로서 품목분류에 있어 양자는 동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2006.1.26.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HYVENT 2.5L'로서 그 재질이나, 용도, 안감 여부 등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물품 'HYVENT 2L'과는 형태와 용도 및 재질, 안감 여부 등 그 성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2006년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의 취지로 HYVENT '2L'인지 '2.5L'인지 등의 규격이 품목분류 기준이 아니라 의류의 직물이 코팅 되었는지가 중요한 품목분류 기준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고 또한 의류전문가인 청구인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청구인을 탓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진다. 그러나 2006.1.26.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YVENT 2.5L'로 만든 제품에 대한 결정이유는 그 물품이 HS 6210호로 분류하였는지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할 뿐이고 그 부연설명 자체가 성질이 다른 물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결정서에 어떠한 결정 이유를 제시하였든 간에 이는 다른 물품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뿐이며 결정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기속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6.1.26. ‘HYVENT 2.5L'원단으로 만든 아웃도어 자켓에 대해 HS 6210호로 결정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5.1.21. ‘HYVENT 2L'원단으로 만든 아웃도어 자켓의 잘못된 품목분류 결정을 곧바로 변경고시 등을 통해 바로 잡지 못한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1.21.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판단착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의견표명에 반하는 새로운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단이 ‘HYVENT 2L’로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사전회시한 물품의 원단과 동일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의견표명을 신뢰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 이후에 계속하여 동일 세번으로 일관되게 수입하였으며 또한 ‘HYVENT 2.5L’로 만든 의류에 대해서는 ‘HYVENT 2L’과는 상이하다는 인식하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취지를 신뢰하여 2006.1.26. 결정 이후에는 HS 6210호로 계속 수입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처분은 과세관청이 품목분류 사전회시 오류에 대한 근원적 치유조치가 없이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의견표명에 대한 적용 법리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법리오인으로 빚어진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