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5:10 경 화성시 C 앞 도로 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경찰관 임을 밝히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E에게 “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