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6. 1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