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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7 2019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54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바리미사거리 쪽에서 누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84세)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