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9:2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업 주인 피해자 F(44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